일반∙포토∙선거문자에서 카톡메시지까지
20건씩 수동발송으로 횟수 제한없이 이용하세요.
공직선거법 제 255조, 59조, 제82조의 4, 제256조에 의거
선거문자 발송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
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아래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선거 문자 발송 시 공직 선거법 제 225조에 의거
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'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